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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제 3차 개정) 우리 민족시인 시조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그 계발을 통하여 이를 정립·현양·발전시키기 우하여 전문학자가 모여서 연구 활동·현창·사업·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이 학회를 조직함.

제 1조(명칭)

  • 이 학회는 '韓國時調學會'라 함.

제 2조(목적)

  • 한국의 고유한 민족시인 시조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계발, 자료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회원간의 효율적인 연구활동과 그 의욕의 증진을 꾀하여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

제 3조(회원)

  •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로써 회원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인중을 얻은 이로 함.
    • ㈎ 시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이
    • ㈏ 이종에 대한 연구저서 1권 이상, 또는 이의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효한 이.
      단, 임원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원을 둘 수 있음.

제 4조(위치)

  • 이 회의 본부는 회장의 재직기관으로 함.

제 5조(임원)

  • 이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둠.
    회장 1명
    부회장 2명(부회장 중 1명은 지방거주자로 함.)
    이사 8명(총무·연구·학술·편집·출판·사업·국제·섭외 각 1명)
    감사 2명
    단, 필요한 때는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음.

제 6조(임원추대)

  •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추대함.

제 7조(임원기능)

  •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직능을 가짐.
    • ㈎ 창립 초대 회장 - 이 회의 설립 취지와 회칙상의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의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함.
    • ㈏ 회장 -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함
    •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의결하고,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담당함.
    • ㈒ 감사 - 이 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함.

제 8조(임원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 연임제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임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제 9조(고문·명예회장)

  • 이 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음.

제 10조(회의)

  •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를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함.

제 11조(사업)

  •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함.
    • ㈎ 연구 발표회 개최
    • ㈏ 학회 논문집[時調學論叢} 발행
    • ㈐ 연구자료의 발굴·수집·보존·정리·교환
    • ㈑ 연구 자료 및 연구 논저 발행
    • ㈒ 시조에 대한 교육기관·문화 기관의 자문 및 건의
    • ㈓ 시조에 대한 유공자의 현장 사업
    • ㈔ 해외 학술 교류
    • ㈕ '韓國時調學術賞'을 운영·관리
    • ㈖ 기타 관련 사업

제 12조(사업)

  • 본 학회 간행 논문집{時調學論叢}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함.
    • ㈎ 편집위원회는 연구이사(4명)·편집이사(1명)·출판이사(1명)로 구성한다.
    • ㈏ 논문 심사와 게재결정은 편집회의에서 하고,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심사기존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작성, 학위논문은 게재문과 함께, 참신성 유무를 심사한다.

제 13조(회의 성립)

  • 이 회의 모든 회의 성립은 재적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함.

제 14조(총회 의결)

  • 총회의 의결 사항은 예산, 결산의 승인, 회칙 개정, 임원 추대, 기타 주요 업무로 함.

제 15조(경비)

  • 이 회의 운영은 입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특별기금으로 충당함.

부칙

    • 제 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름.
    • 제 2조 이 회칙은 1985년 4월 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 제 3조 이 개정 회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함.
    • 제 4조 이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6일부터 적용함.
    • 제 5조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4월 일부터 함.
    • 제 6조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