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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규정

  • 제 정 2007. 07. 21 (규정 제3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시조학회(이하 :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 확보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1. 인간윤리, 사회윤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총무이사와 10인 이내의 지역이사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문제에 있어 사회일반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2~3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3. 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단장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등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과제 선정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 2. 연구과제 중에서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5. 연구와 관련된 피험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6.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7. 연구사업단장 혹은 연구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8. 위원장이 부의 하는 기타 사항

제5조(연구계획서 심의, 결정 및 통보)

    • 1. 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ㄱ. 승인
      • ㄴ. 조건부 승인
      • ㄷ. 보완 후 재심사
      • ㄹ. 부결
      • ㅁ.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연구진의 교육 등)

  • 위원회는 연구진의 연구윤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적어도 연1회 이상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사항)

  •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규․계속과제의 세부연구내용 및 관련사항을 검토·관리하도록 독려한다.

부칙(2007.07.21. 연구윤리규정 제3호)

  • 이 규정은 2007. 07. 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