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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편집규정

  • 󰡔시조학논총󰡕 출판․편집 규정 (2016년 6월 11일 제정)

1. 총 칙

  • 1. (발간 목적) 시조 작품, 이론, 교육 및 상호 학제적 연구와 비평을 진작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 2. (원고의 성격) 1항의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으로써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 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한국시조학회 회원으로 정한다. 단, 기획 특집에 한하여 한국시조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 4. (간행)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02년 12월 30일에 󰡔시조학논총󰡕 제18집이 발간되었으므로, 󰡔시조학논총󰡕 제19집은 2003년 7월 31일에 발간하기로 한다.).

2. 연구 윤리 활동

  •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7.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
    •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접수한다.
    • 2) 제보 접수 후 40일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한다.
    • 3) 제보자와 동의자의 신원은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만 공개될 수 있다.
  • 8. (예비심의회) 제보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예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1) 심의회장: 부위원장이 예비심의회를 관장한다.
    • 2) 심의위원: 위원 중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 3) 특별위원: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4) 심의위원과 특별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 9. (예비 심의)
    • 1)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로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2) 심의와 판명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판명은 예비심의회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 4) 예비 심의의 판명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어느 쪽으로도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명불가’로 결과 보고한다.
    • 5)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자, 혹은 제보자를 예비 심의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함께 직접 면담할 수 있다.
  • 10. (본 심의 및 판명 결정)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본 심의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을 결정한다.
    • 2) 예비 심의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어 결과 보고된 사안에 대한 추인 결정과 ‘판명 불가’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판명 결정은 본 심의 참석, 위임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 3)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에 대한 추인이 부결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들)가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각각의 판명에 의해 책임을 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on-line 출판과 DB의 탑재 파일을 삭제한다.
    • 2) ‘부정행위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제명한다.
    • 3)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의에 의해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자 의견, 조치 사항을 포함한 ‘공시’를 발표한다.
    •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는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
    •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및 기관에 심의결과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원고의 전체 형식

  • 12.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외국어를 넣는다.
  • 1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 14. (필자)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히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한다.
  • 15.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영문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 1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6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 17. (참고문헌)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4. 논문의 편집 형식

  • 18. (전체 편집)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1) 용지 설정 :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 2) 용지 여백 :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 3) 문단 모양 : 여백은 왼쪽 0ch, 오른쪽 0ch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 4) 글자 모양 :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 19. (목차) 목차의 장 절 항의 표기 형식은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 - 아라비아 숫자 - 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I ……
            1 ……
               1) ……
                  (1) ……
                     ① ……
  • 20.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서 기술하며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한다.
  • 21. (각주)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1)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 2) 각주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 3) 각주의 인용 문헌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국문도서 예)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집문당, 1983, 19쪽.
        영문도서 예) Groothuis, Douglas R.,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23(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필자명,「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류준필,「안민영의 매화사론」,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570쪽.
      •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 (4) 학위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수.
        예)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9쪽.
      • (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필자명,「논문 또는 글의 제목」,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잡지명』
        제○권(제○호), 출판년도, 쪽수
        예) 이찬욱,「시조 낭송의 콘텐츠화 연구」,『시조학논총』제19집,
        2003, 10쪽. (단, 권, 호는 인용한 정기간행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6) 신문의 경우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 (7) 웹페이지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인용한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앞의 글’
        (또는, 앞의 책)로 표기
  • 22. (참고문헌표기)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인용 문헌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으로 한다.
  • 23.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4. (기타)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 25.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5.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 26. (기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신청에 접수하거나 편집이사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 디스켓에 저장된 파일도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 27. (논문 게재 신청서)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상 명세는 투고 당시 작성한 ‘논문 게재 신청서’에만 명시한다.
    • 1) 신청서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 필자의 소속 직장, 우편과 이메일 주소, 전화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 28.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논문 게재 횟수는 회원당 연1회로 제한하고 연속게재를 금지한다.
  • 29. (심사)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일 경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투고논문 심사조서 양식을 사용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조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30.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조사의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 당 5단계(A:아주 우수 10~9, B:우수 8~7, C:보통 6~5, D:미흡 4~3, F:아주 미흡 2~1)로 평가한 뒤 점수 합계를 산출한다.

    • 2) 심사위원의 산출점수가 80점 이상은 (1)게재, 79~70점은 (2)수정후 게재, 69~60점은 (3)수정후 재심사, 60점 미만은 (4)게재 불가이다.

    • 3) (2)수정후 게재, (3)수정후 재심사, (4)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4)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정후 게재

    • 5) ‘수정후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79~70점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정후 재심사

    • 6) ‘수정후 재심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69~60점 사이
      •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가 각각 60점 미만이면 게재불가

    • 7) ‘게재불가’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60점 미만
      •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이상이면 수정후 재심사

  • 3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와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학회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 및 발간

  • 3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제 1저자와 제 2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 3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필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 34. (저작권) 󰡔시조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시조학회는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편집 위원회의 구성

  • 35.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 36.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장 1인과 최소 4명 이상 최대 8인 이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 38.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성과가 높은 원로 학자를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시조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이 뛰어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부 칙

  • 39. 본 규정의 시행과 수정은 한국시조학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40.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본 규정의 시행으로 이전의 논문심사규정과 논문투고규정은 폐기한다.)
  • 41. 본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